최저임금 인상에도 월급은 줄어?…최저임금에 수당산입 등 '꼼수' 때문
최저임금 인상에도 월급은 줄어?…최저임금에 수당산입 등 '꼼수' 때문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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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됐는데도 월급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회사들이 최저임금부담을 줄이려고 상여금을 월단위로 쪼개고 식대와 휴일수당을 깍는 등 갑질을 벌이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되는 사실이 올해 첫 월급명세표에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최저임금 관련 제보 19건을 분석한 결과 식대와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삭감·산입해 최저임금을 덜 주는 ‘수당삭감 갑질’이 6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고정정휴일·연장근로수당 일방 삭감이 5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최혜인 노무사는 “식대나 수당이 없어지는 것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최저임금 변경절차 특례가 도입되면서 상여금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1월부터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격월 상여금을 매달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이다.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 복리후생비의 경우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상여금을 월단위로 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사측이 "법대로 했다. 정부를 원망하라, 정부와 여야가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월급이 한푼도 오르지 않게 됐다" 털어놓았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342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은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를 더 심각하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현 의료연대본부 조직국장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임금체계 변경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10.7%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의 취지와 달리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업종과 지역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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