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손진주 기자]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올해로 종료된다. 지난해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2018년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공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개정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급여 초과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을 공제해준다. 90% 가량의 카드 사용율을 보여주는 직장인들에게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는 세액 절감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자영업자 세원을 양성화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6년 전체 소비의 90% 가량이 카드결제로 이뤄지는 등 정책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으로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적당한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공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 마저 폐지하게 된다면 직장인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신용카드 2016년 이미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는 달성했지만 8차례에 걸쳐 정책이 연장된 이유다.
지난달 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1594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과 평소 주요 지불수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57.1%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주요 지불 수단 역시 신용카드가 복수선택 응답률 62.2%로 가장 많았고, 체크카드가 47.9%로 그 뒤를 이었다. 현금 사용율은 16.9%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직인 중에는 69.6%, 30대 직장인 중에도 64.9%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 한다’고 답했다. 20대 직장인 중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43.3%, ‘반대 한다’는 응답자가 40.7%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