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르고 뒤다른 중개 수수료 분쟁 사전 차단하는 법안 만들어진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기존 잔금 단계가 아닌 계약서 작성 단계시 산정방식부터 정확한 금액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기존 중계 수수료는 잔금을 낼 때 일방적으로 고지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최고요율을 적어 두고 종료 후 헙의 하자고 한 후 매매가 끝난 후 최고요율을 받는 경우가 있다. 계약자는 매매가 종료 된 시점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시 수수료 산정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재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 협의를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다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이를 계약자와 중개사 간의 협의로 얼마를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과 수수료에 대한 책정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고 요율 이하에서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며, 고정 요율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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