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유튜브 약관 고쳐라' 세계 최초 시정권고
공정위, 구글에 '유튜브 약관 고쳐라' 세계 최초 시정권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3.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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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게시물 마음대로 삭제·가공은 불공정
구글 본사 [구글 홈페이지 캡처]
구글 본사 [구글 홈페이지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구글 이용자들이 게시한 동영상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삭제·재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튜브(Youtube)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경쟁정책 당국이 구글 본사에 대해 약관 시정을 요구한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공정위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톡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①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②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③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④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⑤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⑥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⑦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⑧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⑨부당한 환불 ⑩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구글은 이 중 8개 항목(①~⑧)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4개(①~④)는 '시정 권고'다. '자진 시정'보다 한 단계 강한 수준의 조처다.

공정위는 회원이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유튜브가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 종료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 본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하고 있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포괄적 면책, 부당 환불 불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도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사한 약관은 구글 본사에서 정한 것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 본사 약관이 함께 바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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