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도덕성' 실종...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 은폐 사실 드러나
SK케미칼 '도덕성' 실종...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 은폐 사실 드러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3.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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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케미칼 부사장 구속...인체 유해여부 실험 결과 담긴 보고서 조직적으로 숨겨
SK케미칼이 제조한 원료로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마디로 기업의 도덕성이 완전히 실종된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이 지난 14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되자 시중에서 나온 반응이다. 검찰이 지난 해 11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한 관련 업체 임원으로는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이어 4번째다.

검찰은 박 부사장이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를 발부했다. 박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 2012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은 그러나 SK케미칼 이모 전무, 양모 전무, 정모 팀장 등 다른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목한 유해성 관련 자료란  SK케미칼이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에 대한 자료다.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에 의뢰해 흡입독성 여부를 실험한 결과 안정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자료를 제시해보라는 잇따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국회 청문회 당시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유해성 검사를 받기 전부터 문제의 살균제 원료를 팔아온 사실을 숨기려고 자료를 분실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박 부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만으로는 문제의 원료 물질이 SK케미칼이 주장한 것처럼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SK케미칼 임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2013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문제가 터지자 특별 대응팀을 꾸려 대응해 왔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검찰에 자료를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며, 그 자료는 연구 보고서 일부가 담긴 사본으로 진위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SK케미칼에서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왔지만,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면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면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2016년에도 고발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자, 또다시 고발장을 제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달에도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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