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전국 10개 도시 30개 모텔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투숙객 1600여명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몰카’ 장면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박모(50)씨와 김모(4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임모(26)·최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영남·충청권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천600여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서버에 ‘몰카’ 생중계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을 저질렀고, 사이트 회원 4099명 중 유료회원 97명으로부터 월정액으로 44.95달러(약 5만원)를 125차례에 걸쳐 결제 받았다.
박씨는 범행 대상 숙박업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TV 셋톱박스,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작은 구멍을 뚫고 무선 IP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렌즈 크기가 1㎜에 불과해 육안으로는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공범 김 씨는 카메라가 설치되면 정상 작동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유료회원을 늘리기 위해 생중계 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다가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면 유료로 전환했다. 또한 유료 회원에게는 미리 촬영해둔 영상 중 자극적인 장면을 모은 편집본도 제공했다.
입건된 공범 임씨는 중국에서 카메라를 구매해 들여오고 대금을 결제하는 일을 맡았고, 최씨는 사이트 운영자금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12월 초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차례로 검거하고 모텔에 설치된 카메라를 모두 철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인터넷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소 측에서는 객실 내 셋톱박스와 콘센트, 헤어드라이어 거치대, 스피커 등에 틈새나 작은 구멍이 뚫린 곳,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 등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용자는 객실 불을 끄고 스마트폰 불빛을 켜 렌즈가 반사되는 곳이 있는지 살피면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