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의 각종 할인행사…협력업체 갑질은 '여전'
백화점·대형마트의 각종 할인행사…협력업체 갑질은 '여전'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3.22 10: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20% "대형마트 판촉 및 세일 불공정행위 경험"..."거래 공정화 위한 노력 선행돼야"
3대 마트 각사 로고
3대 마트 각사 로고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할인행사 때 자체가격을 내려도 줄어든 마진만큼 수수료율 인하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형유통업체의 할인행사 참여 시 판매수수료에 변동이 없다고 답한 업체는 38.8%였고, 매출 증가 등을 이유로 수수료율을 되레 인상 요구한 경우도 7.1%였다.

경기침체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 행사는 잦아지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여전히 다수 중소협력업체에게 전가되고 있다. 마진을 줄여 할인행사에 참여하지만 수수료율은 그대로인 점이 대표적이다. 할인행사 부담은 지우면서 수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등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이 여전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각각 △이마트 '국민가격' △롯데마트 '품격'(품질+가격) △홈플러스 '쇼핑하라 2019' 등의 마케팅을 토대로 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각종 식자재와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돼지고기 100g과 오렌지 1개를 1000원 미만에 판매하며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들이 한 행사에 투입하는 물량의 규모는 최대 100억원대에 이르기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 영업담당자 3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19.9%가 대형마트에서 판촉 및 세일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백화점 3사 판매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신세계 29.8%·현대 29.0%), 신세계백화점의 의류 부문 수수료가 39.0%로 가장 높았다.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대형마트 마진율은 평균 27.2%, 품목별 최대 마진율을 기록한 업체는 이마트의 생활·주방용품 분야(57.0%)였다. 백화점·대형마트와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협상력이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율은 각각 7.7%, 19.8%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9.7%,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7.8%)에 비해 소폭 높았다. 중소기업이 판촉, 할인행사와 관련해 경험한 불공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파견 판촉사원의 타 업무 수행 또는 종업원 파견(21)이었다. 그밖에 매장 위치 변경 강요(6), 인테리어 비용 부담(5) 등도 꼽혔다.

백화점,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할인행사 관련 비용분담은 아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은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가격조정 등을 통해 마진을 줄여가며 거래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마진을 줄인 만큼의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통대기업의 매출 및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할인행사가 상시적이고 빈번해졌지만 가격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납품가와 판매가, 할인행사 시 수수료 인하율, 예상이익 등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대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중소기업과 어떻게 손익분담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할인행사 할인율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제안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정부의 불공정행위 근절대책과 공정화 노력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수수료율 인상 상한제 설정 등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