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한투증권 '불법대출'(上) 금감원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하나, 못하나?
[조명] 한투증권 '불법대출'(上) 금감원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안하나, 못하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3.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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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업무보고 때문에 제재심 못 열어..."무혐의 처분시 생산금융 망치는 나쁜 선례"
                                                 윤석헌 금감원장

[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한 금융위 제재심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려 했으나 취소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임시국회 업무보고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게 됐다”며 “다음달 에나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 김남구)의 주력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편법으로 개인대출한데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부당대출에 절대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봐주기' 결정이 나올수 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편법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부당대출을 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 "금융당국이 한투증권 부당대출에 면죄부 주면 안돼...생산적 금융 사라지고 나쁜 선례"

지 의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나오면 “앞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편법 거래로 생산적 금융이 사라지고 제재 실효성도 없어질 것"이며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SPC를 활용해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생산 쪽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자금이 편법으로 개인에게 대출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고 만약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부당대출에 ‘면죄부’를 줄 경우 또 다시 특정금융사 ‘봐주기’를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과거 부산 저축은행 사태 등 여러 사례에서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주체를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면서 이번에도 형식이 아닌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투증권이 형식적으로는 SPC를 만들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개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피했지만 실제는 최 회장 대한 개인대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실질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는 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런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금감원, 발행어음이 TRS계약 맺은 SPC에 대출돼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 지원정황 적발

그는 이어 "금감원 검사국에서는 개인 신용이라는 입장이고 제재심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 사례가 업계 최초라는 점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의 법 위반이라는 지의원의 발언에 주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원회로 올라오면 그때 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한국투자증권을 ‘봐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여운은 남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이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SPC에 대출돼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정황을 적발했다. SPC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SK실트론 지분을 매입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은 이 SPC에 대출돼 전단채 상환용으로 활용됐다.

형식적으로는 SPC가 SK실트론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최 회장이 가져 자금 지원 실질을 두고 제재심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금감원의 제재심이 언제 열릴지 괌심을 모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재심 대회의는 매월 첫째 혹은 셋째 목요일에 열린다. 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으로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한국투자증권 징계에 대해 논의를 해왔기에 징계 결정을 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제재심 안건으로 확정되는데 일주일 정도 전에 논의를 한다. 문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작년 12월과 올 1월 제재심서 한투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끝내 결론 못내리고 표류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당시 오후 11시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벌인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사실상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개인대출이 아닌 특수목적회사라는 `법인`에 투자한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또 다른 분수령이 됐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사실상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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