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주주 홈앤쇼핑, 협력사 '갑질' 실태 어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대주주 홈앤쇼핑, 협력사 '갑질' 실태 어디까지?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3.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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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수당 기준도 없이 멋대로 '펑펑'...김기문, 홈앤쇼핑 의장때 퇴직위로금 수억 챙겨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의 방만경영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심각하다. 홈앤쇼핑에서는 눈먼 돈이 많은 탓인지 규정에도 없는 돈을 전직 중기중앙회장 등에 지급하고 협력업체나 중간 밴더사에 대한 불공정거래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원 중소기업들을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권익대변 단체인 중기중앙회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홈앤쇼핑이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의 수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근본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홈앤쇼핑의 모럴해저드가 도를 넘은 것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이지만 사실상 주인이 없고 감독관청인 중소기업벤처부의 감독과 감시가 소홀한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홈앤쇼핑은 그동안 협력업체들에 대한 갑질은 거의 상습적이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협력사에 서면 미교부,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납품사들을 괴롭혔다. 공정위가 홈앤쇼핑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해 같은 해 시정명령과 함께 9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홈앤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홈앤쇼핑이 지난해 한 법무법인을 통해 발간한 자체 경영진단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홈앤쇼핑은 성과급, 수당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지급하는등 예산낭비도 심했다. 홈앤쇼핑은 김기문 전 대표와 임원들에게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 및 보수를 지급했다.

이 보고서는 “홈앤쇼핑의 급여규정서 경영 성과급, 특별 성과급, 영업 인센티브 및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원에게 성과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문, 박성택, 강남훈 전 대표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충분하지 비상근에게 이사회 참석 수당 상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홈앤쇼핑은 성과급에 더해 참석수당을 지급해 예산을 멋대로 썼다.

홈앤쇼핑이 준 공공기간으로 한 푼이라도 절약해야할 입장에 김기문 전 대표(현 중기중앙회장) 등에게 수억 원대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보고서에는 “김기문 전 대표(얼마 전 중기중앙회장에 재선됨)에게 지급된 성과급 결정의 기초 자료, 이사회 참석 등에 따라 지급된 수당 결정의 근거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홈앤쇼핑 임원보수는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급여 등의 결정 권한을 이사회 의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김 전 회장 자신이었다. 김 회장은 자신에 대한 거액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스스로 결정한 셈이다.

이 보고서에는 임직원들이 접대비나 해외출장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접대비 사용과 관련해 접대비 명세서에 작성방법,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접대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관리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접대비명세서나 해외출장여비는 지급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내용을 이 보고서는 담고 있다.

예산은 고문비용으로도 줄줄 샜다. 홈앤쇼핑은 2011년 설립 이후 대표이사의 결정을 통해 총 10명의 고문을 위촉했고 고문비용으로 총 1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보고서는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보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도 이런 규정이나 지침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소송서도 취소되지 않은 서면 미교부 및 판촉비 부당전가에 대해 “전자계약서를 지연발송하거나 협력사가 지연승인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방송 상품 관련,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아 횡령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다. 중소기업전용 홈앤쇼핑 설립 당시 컨소시엄 준비금의 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당시 12억원가량의 준비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회사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가 없어 사후증빙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홈앤쇼핑이 스스로의 방만경영을 고백하는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공적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홍순영 유한대 교수는 "그동안 홈앤쇼핑은 국정감사 중기청 감사에서 방만경영 및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의 지적을 받고 수사를 받았다"면서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 거듭나야 하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최근 재선된 것을 계기로 똑바로 서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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