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생전에 남긴 폭로 문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32)씨가 故 장자연 사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에게 "키가 크니 납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윤씨는 2일 한 언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장자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초기 수사관에게 "(신변 문제로) 밤 뿐만 아니라 낮에도 무섭다"고 말했으나 돌아온 것은 "키가 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이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러자 (경찰) 수사관 중 한 명이 ‘키가 몇이냐’고 물었다. 키가 173이라는 윤씨의 대답에 수사관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170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170 이상의 여성은) 토막살인을 하기도 힘들고 시체를 유기·폐기하는 것도 힘들며, 아킬레스건을 잘라 피를 뽑아내는 것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경찰이 '본인 자체가 키가 크기 때문에 납치를 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는 믿기 어렵다는 듯 "정말 경찰이 한 이야기가 맞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윤 씨는 또 "(그 말을 듣고)엄마한테 가서 '걱정하지마, 나 납치 그런 거 괜찮대'라고 했더니 엄마가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며 굉장히 화를 냈다"며 "그 이후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항상 엄마가 동행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변 위협을 느껴 스마트워치의 비상호출 버튼을 세 차례 눌렀으나 경찰이 약 11시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겼다.
윤씨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인 이날 오후 4시 57분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윤씨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당시 경찰과 통화에 따르면 “왜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 다시 전화하겠다”는 경찰관에게 윤씨는 “저 이미 죽고 없겠네요. 지금 몇 시간 지났는지는 알고 계시나요?”라고 말했다.
이에 윤 씨는 이를 알리며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는 이틀만에 청원 수 20만명을 넘겼다.
이후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은 3일 "윤 씨의 신변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은 직무유기"라며 윤 씨의 신변보호 조치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도 윤 씨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윤씨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데 사과하면서 윤씨를 위한 신변 보호 특별팀을 꾸려 재발을 막겠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는 당분간 여경들이 24시간 교대로 밀착해 보호하는 수준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