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감생활 1년 이재용 부회장, 출소 후 삼성 경영 성적은?
국정농단 수감생활 1년 이재용 부회장, 출소 후 삼성 경영 성적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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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사회 참석율 '0%'...아직도 '제왕적 경영' 아래 회사를 사유물처럼 인식하는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감옥에 있던) 지난 1년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제공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감방살이를 하다 집행유예로 지난해 2월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출소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부회장이 앞으로는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믿었다. 이 부회장이 그동안의 온갖 비리의혹을 불러일으킨 변칙경영을 청산하고 소비자와 주주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책임경영을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이런 소박한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출소 후 사내이사의 의무인데도 삼성전자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참석치 않았다. 그에게서 책임경영은 찾아볼 수 없고 '제왕'으로 군림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가 아직도 제왕적 경영아래 회사를 사유물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빗나간 '정도경영'도 여전하다. 이 부회장이 석방 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를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투자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부당이득이나 삼성바이오의 가공이익도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출소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에게서 경영의 정도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면서 ‘재판중’ 등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1심 선고재판을 받을 때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이제라도 깊이 새길 것을 권고한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장에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라고 적힌 피켓이 말하는 것을 이 부회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현대차 이사회 참석률도 0%다. 정 회장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미 경영후선으로 퇴진한 상태로 이사회참석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현대차·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지난해 각각 11번의 이사회를 열어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했으나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두 회사에서 지난해 95억8300만원의 연봉을 챙겼다.

부친인 정회장에게서 경영권을 승계한 정의선 부회장의 참석율은 27%로 출석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수준이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현대차 이사회에 세 차례 출석했다. 그렇지만 근즌 올해 주총에서 기아자동차 등기이사로 새롭게 이름을 올려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 이사회에 한 차례 참석했다. 총 14차례 열린 이사회 에 한차례 참석 7%의 매우 저조한 참석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퇴직한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은 퇴직 전까지 열린 18번의 이사회에 ‘0%’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보수 32억원을 받았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참석률은 3%였다.

이들과는 달리 구광모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100%의 참석율로 매우 양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참석율도 83.3%에 달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2017217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삼성그룹 총수 가운데 최초로 구속됐다. 과거 이병철 창업주와 이건희 회장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구속된 적은 없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삼성 경영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인정되는 뇌물액수도 높게 책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유라씨가 훈련에 쓴 말도 삼성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뇌물 액수를 낮춰 잡으며 이재용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대법원 최종심에서 그는 뇌물과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 삼성 변호인단과 특검은 상고심에서 이런 쟁점을 두고 계속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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