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 목적 영업자는 위생교육기관 교육 후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관리해왔다. 납과 수은 등 중금소과 색소 등 82가지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나 함량 기준을 두는 등 준·규격을 설정해 식약처가 아닌 영업자가 자가 검사 후 시판할 수 있었다.
개정안으로 바뀌는 내용에는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개인용품으로 관리하고자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부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어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문신용 염료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문신시술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