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5G 개막'의 빛과 그림자(3)...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 잘 안 터져”
[기획] '5G 개막'의 빛과 그림자(3)...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 잘 안 터져”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4.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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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지역마다 기지국 천차만별...서울서도 통화 잘 안되고, 지하철·실내서 속도 잘 안 나와
지난 6일 케이티의 대리점을 찾은 고객이 갤럭시 S10 5G 구매한 뒤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KT제공]
지난 6일 케이티의 대리점을 찾은 고객이 갤럭시 S10 5G 구매한 뒤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사진=KT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5일부터 5세대(G) 이동통신 개통이 본격화하면서 통신사들은 5G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며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하고 있다.  일반 고객 개통을 시작한 차세대 5G 통신, 가입자들이 벌써부터 몰리고 있다.

하지만  송수신장치 미비로 정작 서비스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G 휴대전화’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지역별 서비스 현황 등 따져볼 게 많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수도권에 설치된 5G 기지국 송수신장치는 5만4899개로 전국 대비 64.4%의 비중을 차지했고,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설치된 장치는 총 1만8084개로 21.2%였다.

이동통신사들의 5G 네트워크 구축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별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만 85.6%가 집중된 것이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설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엘지유플러스(LGU+)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각각 6935개, 2282개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1만505개와 8780개에 견줘 송수신장치 수가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부산·대구·울산·세종 등엔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와 업계가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주도권을 쥐게 됐다”며 “당분간 업계의 5G 네트워크 구축 경쟁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히 기지국 숫자 늘리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고품질의 안정적인 5G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송수신 장비 확충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5G 상용화 초기인 만큼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5G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일일 사용량이 제한돼 있는 5G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약관에만 명시한 채 홈페이지는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154쪽 분량의 약관에 한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는 공개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 5000원과 9만 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하면서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50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일 50GB 제한’에 대해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지 않고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차단할 것”이라면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늦게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일 뿐 고의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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