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차 협력사의 억울한 '옥살이'에 정의선 부회장 책임론
현대차 2차 협력사의 억울한 '옥살이'에 정의선 부회장 책임론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4.10 18: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혜선 의원, 현대차 1차 협력사 ‘한온시스템’ 불공정행위 신고..."현대차가 책임져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 기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했다.

코스피 상장회사이기도 한 ‘한온시스템 주식회사’는 자동차용 공조장치(환기 및 냉난방)를 주력 제품으로 하며, 2018년도 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5조9375억 원에 달한다. 종래 명칭은 ‘한라공조’였으나,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인수한 뒤 ‘한온시스템’으로 개명했다.

추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 온갖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으면서 중소 부품업체(을)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을 ‘공갈죄’로 몰아 감옥으로 보내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대차와 1차 협력사들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모임인 협의회는 이날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를 공갈죄로 걸어 2차협력사 사업주나 관계자들이 공갈협박으로 실형을 살거나 구속되는 갑질분쟁이 너무 잦다고 털어놓았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와 2차업체들간에 ‘갑질’을 둘러싼 분쟁으로 협력사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잦다. 그런데도 원사업자인 현대차(대표 정의선 부회장)는 협력사간 ‘갑질다툼’에 뒷짐을 지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혜선 의원 등 정치인들과 중소기업계 "현대차가 분쟁해결 나서는 의무이고 너무나 당연"

추혜선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과 중소기업계는 현대차가 분쟁해결에 나서는 의무이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협력업체 간의 분쟁은 대부분의 경우 원사업인 현대차의 ‘을’인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차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들을 상대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면 이를 견디다 못한 2차 협력사가 납품중단을 통보한다. 이어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면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를 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된다. 일종의 '적반하장(賊反荷杖)'격이다. 형사처벌을 받게된 2차 협력사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이날 협력사 갑질로 공정위에 고소당한 한온시스템이 그 전형적인 케이스다. 현대차의 2차 협력사인 대진유니텍은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에 고소당해 전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의원은 “대진유니텍은 자동차용 공기조절시스템 생산에 필요한 쿨링팬, 케이스 등의 공조장치 부품과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라며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인 ‘한라공조(현 한온시스템)’와 특별한 문제없이 거래를 유지해오던 대진유니텍은 한라공조가 사모펀드(한앤컴퍼니)에 인수돼 ‘한온시스템’으로 명칭을 바꾼 2015년 이후 본격적인 갑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금형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구조를 변경하라 요구하면서 그 시설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진유니텍에 전가했다”며 “이는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의 제1항 제1호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지난달 말 국회정무위서 "원사업자인 현대차가 분쟁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납품 대금 중 2억7000만 원의 일괄감액을 요구하며 낮은 영업이익률과 약정된 정기 단가인하를 이유로 대진유니텍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중단했다”며 “결국 대진유니텍은 5천만원의 부품대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하도급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감액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한온시스템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않는 등 끊임없는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저질러 왔다”며 “이를 견디다 못한 송 전 대표는 납품 중단을 선언했고, 그 결과 회사도 잃고 빛만 남은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가해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서가 공정위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들, 그리고 2차 협력업체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저항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수십년간 뿌리깊게 박힌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갑질구조는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원사업자인 현대차가 분쟁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국회정무위에서 추 의원의 질문에 “원사업자인 현대차가 1, 2차 협력업체간의 사실상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문제에 관해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