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찾아줄게”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 ‘나 몰라라’
“배우자 찾아줄게” 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 ‘나 몰라라’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4.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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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만남 명시 해 두고 실제론 5회 이후 만남 주선 없어...피해 보상 사례 0.7% 불과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 기자] 최근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중개업체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피해를 봐도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300건 안팎의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58건이었다. 이 중 국내 결혼중개 피해구제가 1,330건(91%), 국제결혼중개 피해구제는 128건(9%)으로 매년 평균 300건 내외의 피해주게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행위(50건), 품질·애프터서비스(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에 전화번호 제공을 포함하거나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을 약속해 놓고는 5번 이후에는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결혼대상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상대에게 재혼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을 소개 받는 등의 불성실 중개도 상당수 잇따랐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이 중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해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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