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다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4.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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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 정부 분쟁대응팀 꾸려 상소심 대응논리 개발"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처]
WTO 분쟁 승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정부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등 8개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에서 패소한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12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WTO 상급심에서 한국이 역전 승소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해왔다.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세슘 등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경우, 추가의 검사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규제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자유무역을 방해한다”며 2015년 4월 WTO에 제소했다. 특히 한국에서 수요가 많은 참고등어 등 28개 어종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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