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판 신화'...'못된고양이' 엔캣 양진호 대표, ‘갑질’ 과징금 철퇴
'좌판 신화'...'못된고양이' 엔캣 양진호 대표, ‘갑질’ 과징금 철퇴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4.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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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결론…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액 부풀려 과징금 7200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지난 2017년부터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엔캣)이 결국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캣이 58개점주에게 허위매출로 예상 매출을 안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정조치(행위금지·교육실시 명령)를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앤켓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체결한 일부 점주 계약에서 예상매출액 산정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근 5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물품공급액에 VAT(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놓고, 가맹희망자에게 ‘VAT 별도’라고 기재해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것이다.

현행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다.

엔캣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증언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후 물품대금 청구를 남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8월 평택역점에서 불과 50m 거리에 새 가맹점인 평택로데오점을 열면서 기존의 점주에게 상호를 내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이 사실을 알리는 보도가 나온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했다.

한편, 점주들은 엔캣이 법을 위반했단 결론이 나온 만큼 일방적인 상품공급 중단 및 가맹해지, 보복출점 등의 내용들을 취합해 집단 손해배상청구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가맹점이 부풀려진 건 실무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발생한 일이며, 공정위 역시 이를 인정해 과징금 액수를 억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점주들 사이에서 집단 손해배상청구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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