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터넷교육 서비스, 소비자 장기계약 피해 다수”
소비자원 “인터넷교육 서비스, 소비자 장기계약 피해 다수”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4.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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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나 할인 등으로 장기 계약 유도 후 환급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 발생해
[한국소비자원 외경[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외경[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온라인 강의 등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2018년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가운데 계약 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하고,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다발 수강 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24%)과 어학(20.3%) 등의 순이었다. 40∼50대는 자녀 학업을 위해 수능 강의를 구매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20대는 자격증 취득 강의, 30대는 어학 강의를 가장 많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소비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31.1%), 20대(29.4%), 30대(27.5%) 순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계약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며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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