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번엔 임차상인들에게 ‘갑질’
홈플러스, 이번엔 임차상인들에게 ‘갑질’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19.05.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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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멋대로 매장 줄이고 인테리어비용 떠넘겨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홈플러스가 매장의 구조를 바꾸면서 일부 임대상인들의 매장을 종전보다 좁은 곳으로 멋대로 이동시키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부담시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한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매장 4곳을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켰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733만원 전부를 이들에게 부담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행위는 이른바 전형적인 갑을 관계에 있는 대형마트와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난 갑질”이라고 지적하고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법 17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형마트 등이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 이동과 면적을 결정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에 납품업자 또는 임차인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바꾸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특히 매장 구성 변경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해 유통기업 ‘갑질 2위’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어김없이 불거진 갑질 이슈로 홈플러스를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지난해 9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서 홈플러스는 7건을 기록해 롯데 다음으로 2위에 올랐다.

홈플러스는 이 기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경고 1건 ▲시정명령 1건 ▲시정명령·과징금 3건 ▲고발 및 과징금·시정명령 2건 등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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