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금속 이물질 제거 의무화 '쇳가루 노니 차단'
식약처, 금속 이물질 제거 의무화 '쇳가루 노니 차단'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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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안, “분말, 환 식품 제조 때 자석으로 쇳가루 제거해야”


 

노니(Noni) 등 가루 형태 차에서 기준치보다 최고 18배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전량 회수조치가 내렸다. (사진제공=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된 노니가루/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분말이나 환 형태의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석으로 쇳가루 등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은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식약처는 1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분말, 가루, 환 제품 제조 시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말,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하려고 원료를 분쇄할 경우,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자석은 언제라도 자력을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 한다.

식약처는 노니 분말제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노니 제품을 꼽아 대대적인 수거 검사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회수 검사하여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노니가 의약품이 아닌데도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한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노니 원액 100%라고 속여 판 36개 온라인 쇼핑몰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에서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성 이물을 검사토록 하는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니환 제품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노니환 제품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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