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은행이 사채업자보다 무섭다"...우리은행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파문
[초점] "은행이 사채업자보다 무섭다"...우리은행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파문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19.05.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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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불만 민원 제기에 '보복성' 응수...우리은행 “그럴 만한 증거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의 잘못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은행 측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는 바람에 카드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당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방송 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금융질서문란자는 대포통장 대출사기 등 중대한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해당 은행이 붙이는 명칭으로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거래제한을 받는다. 

보도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우리은행’이 오르내렸고,  네티즌들은 “은행이 사채업자보다 무섭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홍규(43)씨가 우리은행에게서 당한 우여곡절은 이랬다.

최씨는 14년 전 경기도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예상치 못한 건설사의 부도 탓에 중도금 대출을 떠안게 됐다. 최씨는 1년에 걸친 개인파산 검토 끝에 법원으로부터 면책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떼 봤다가 특수채권이란 이름으로 8100만원이 올라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가 왜 대출 기록에 면책 채무가 남아 있는지를 물었고, 은행 측은  이 무렵부터 채무 기록을 다른 금융기관도 다 보는 신용정보로 공개했다. 최씨는 은행에 채무 삭제를 요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최씨는 지난 달 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갑자기 문제의 대출이 ‘사기대출’이라며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신용 상 큰 불이익을 받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최씨는 이를 거절했고. 금감원의 민원조사가 계속되자 우리은행은 지난 5월1일 문제의 특수채권을 신용정보에서 삭제했다. 대신 이틀 뒤 최씨를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했다. 

이후 최씨는 신용카드 거래가 모두 정지됐고 다른 은행들로부터 ‘모든 회사 채무에 대해 상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우리은행에 연락해 “면책 받은 것을 왜 안 없애 주냐고 말한 건데…”라며 항의했고 우리은행 관계자는 “면책에서 불법은 제외”라고 응답했다. 

최씨는 “은행측은 내가 건설사와 짜고 친 거다라고 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피해를 받고 파산까지 했는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가 우리은행에 “내가 왜 불법이냐”고 묻자, 은행 측은 “불법이 아닌 걸 본인이 해명하라”고 답했다. 최씨가 다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우리은행은 “금감원 민원을 취하하고 수사기관에 건설사 등을 고소하면 그 결과를 보고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을 풀어주겠다”고 했다.

결국 최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취하했고 이후 최씨는 금융질서문란자 정보에서  삭제됐다.

우리은행은 이에 대해 “최씨가 명의 대여 불법 대출자란 나름의 증거가 있어서 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은행의 갑질이 무섭다” “사채보다 더하다” “공적자금 투입된 은행에서 서민에게 저런 짓을 하다니…” “IMF 때 국민 세금으로 살려놓은 은행 맞냐?” 등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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