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크게 줄어든다
저소득층 대상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크게 줄어든다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5.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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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층 보증금 없고, 저소득층은 절반 이하로 입주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정부가 기존 주택을 사거나 임차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해주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기존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 부담이 없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만 내면 된다.

줄어든 보증금은 월세에 반영된다. 예컨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이 470만원이고 월세가 15만원인 경우 초기 보증금을 18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15만7000원이 되는 식이다. 단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보증금을 올리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달 신규 3726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나 LH콜센터( 1600-104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보증금 제도를 바꿨다"면서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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