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 마스크 "먼지 99% 차단" 허위광고...호흡기 질환 유발 색소도 검출
불법 수입 마스크 "먼지 99% 차단" 허위광고...호흡기 질환 유발 색소도 검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6.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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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업체 4개사 검찰 고발...마스크 구입시 'KF 마크' 꼭 확인을
불법 수입 마스크 백화점 판매현장 [사진자료=관세청]
불법 수입 마스크 백화점 판매현장 [사진자료=관세청]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불법으로 수입된 미세방지 방지용 마스크가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과장광고를 하고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은  색소가 검출돼 시중유통 자체가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불법 수입업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 제품을 프리미엄 패션 방한대나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신고해 국내 반입했다. 이들은 유해먼지를 99% 차단하는 고기능 마스크로 허위 광고하고 판매했다.   불법 수입한 마스크는 6088만점으로 시가로 38억원 어치다.

이 업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를 위한 품질검사에 품목당 250여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품질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저질렀다.

일부업체들은 수입 마스크가 국내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수술용 마스크라고 속여서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냈다.

이들이 수입한 제품 중 일부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 염착성이 약한 색소가 검출돼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불량제품으로 밝혀졌다. 염착성이 약하면 마스크에서 색소가 미세하게 분리돼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수입업체들은 개당 1000~2만4000원에 수입한 제품을 전국 백화점과 마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9만원대까지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KF(Korea Filter) 표시와 '의약외품' 표기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서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보여준다.

또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허가 현황과 비교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 6000만여개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4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산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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