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살구씨 식품 다량 섭취 위험…심하면 사망까지”
소비자원 “살구씨 식품 다량 섭취 위험…심하면 사망까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04 15: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안화 중독 유발 가능성에 암 치료에 효능도 입증된바 없어…허위광고 주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온라인에서 살구 씨 식품과 주사제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살구 씨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시안화 중독으로 인한 구토나 간 손상, 혼수상태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살구 씨는 아미그달린 성분 때문에 시안화 중독 위험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돼있다. 앞서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호주 암 연구소 등에서도 살구 씨의 아미그달린 성분이 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네이버 쇼핑 검색창에 ‘살구 씨’ 혹은 ‘행인’으로 검색하면 화장품 등을 제외하고 13개 품목 40개 제품이 식품 및 치료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 중 식품은 39개로 통 씨 15개, 캡슐 5개, 두부 형태로 만든 제품 4개 등이 있고 주사제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었다. 

살구 씨 식품 중 38개 제품은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실제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당 1개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매 가능한 상품이었다. 또한 살구 씨를 고용량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시안화수소 생성이 빨라져 인체에 유해함에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의약품을 직접 투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직접 주사제를 투여한다는 사례도 빈번하게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와 폐기,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는 살구씨 관련 식품과 주사제의 유통·통관 금지와 함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