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금융당국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의 대표 겸 최대주주인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1~2월에 있었던 김 회장 일가의 주식 처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김 회장의 자녀들과 동생인 김기석 공동대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에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 11일 장마감후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매도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김 회장의 동생인 김 대표,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이 지난 1월 25일~2월 12일 시간외블록딜과 장내매도로 50억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처분했 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2월 12일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으로 1677% 늘어났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급락했다. 이 회사 주가는 2월 11일 9250원에서 13일 5820원까지 하락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부정적인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으며 특수관계인들은 증여세 등 세금을 낼 자금이 모자라 주식을 판 것" 이라고 해명했다. 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본인 주식은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일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시장감시 규정에 따라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거래소는 해당 거래에 대해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조사단에 통보했다. 심리 결과를 넘겨받은 조사단은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이달중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