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기자의 컨슈머리포트]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최근 논란이 된 유명인 쿠폰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1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최근 연예인을 상대로 ‘1만원 할인쿠폰’을 배포했다.
문제의 쿠폰은 가수, 방송인, 유튜버 등 유명인에게 주는 특별 할인 쿠폰이다. ‘○○○이 쏜다’는 특별 제작한 할인 쿠폰 뭉치를 직접 SNS에 인증하면서 논란이 됐다.
한 네티즌은 “배달의민족은 VIP 혜택도 별로 없는데다가 있는 쿠폰이라 해봤자 1000원짜리 쿠폰 두 장이 전부”라며 “다른 업체로 넘어가야겠다”고 분개했다. 또 “실제 이용자가 아닌 연예인과 유명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논란이 계속되자 배달의 민족 관계자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배달의 민족은 “유명 인사 중에서 평소 배달의민족을 많이 이용하거나, 앞으로 이용해 주기를 희망하는 분을 중심으로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쏜다 쿠폰은 쿠폰을 받은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주변에 나누어주는 기쁨 함께 나눠먹는 즐거움을 기대하며 5년 전부터 해 온 일입니다”라며 특혜로 이해될지 몰랐다며 쿠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 민족과 함께 배달 앱 ‘요기요’에서는 할인 쿠폰을 조작해 빼내는 소비자까지 등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음료 뚜껑에 적힌 숫자를 입력해 얻어내는 할인쿠폰 이벤트였다.
논란은 지난 16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난수 쿠폰을 규칙대로 입력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네티즌은 쿠폰 번호 5자리 수의 규칙을 알아내는 ‘꼼수’를 이용해 무작위로 쿠폰을 습득했다.
글이 퍼지자 몇몇 회원이 무료로 취득한 쿠폰 인증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돈 주고 음료를 사고도 할인쿠폰을 빼앗긴 네티즌은 커뮤니티에 성명서를 올렸다.
현재 이런 불법 이벤트 참여는 막힌 상태로, 요기요 측은 이벤트 중단은 아니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배달 앱을 이용하는 요식업 소상공인의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미 광고·수수료의 부담을 안고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배달앱 불매’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일 배달 앱 이용 소상공인 업체 506개사를 대상으로 한 ‘배달 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51%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서면 기준 없이 할인·반품·배송 등을 배달 앱 업체의 요구대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내는 월평균 주문 중개 수수료는 지난해 조사에서 요기요 27만원, 배달통 13만3000원이었다. 올해는 요기요 36만1000원, 배달통 28만8000원으로 각각 34%와 117%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