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 나들이철 5~7월 집중 발생"
소비자원 "어린이 안전사고, 나들이철 5~7월 집중 발생"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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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스포츠 활동 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 반드시 착용해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5~7월 나들이 시즌에 외부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에 달했다. 

발생 시기가 확인된 7580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이 12.5%(946건)로 가장 많았고, 6월 11.5%(873건), 7월 11.4%(860건)로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공원 29.9%(1234건), 키즈카페 26.2%(1082건), 놀이공원 17.1%(705건), 목욕탕 13.9%(574건)로 상위를 차지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미끄럼틀이 13.9%(1056건), 트램폴린 10.6%(807건), 그네 8.1%(619건), 목욕탕 시설 6.5%(4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39.6%·3006건), 추락(28.5%·2167건)하거나 부딪히는 사고(20.8%·1581건)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장소가 확인된 접수 4122건을 살펴보면, ‘공원’이 1234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이로 인한 위해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 38.8%(2950건), 타박상 19.3%(1469건), 골절 17.4%(1,326건), 찰과상 8.0%(610건) 순이었다.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이 57.2%(4,351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팔·손 22.3%(1,697건), 둔부·다리·발 15.0%(1,1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롤러스케이트, 자전거 타기 등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트램폴린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추락한 사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고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한다“며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앞으로 어린이 발달 특성 및 다발 사고 유형을 고려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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