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그룹 3세 최 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5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하루하루 후회하면서 죄를 반성했다"면서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병원 치료와 상담도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의 어머니는 구형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아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어머니가 울먹이며 증언하는 동안 상기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변종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현대가 3세인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얼마나 거만하게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사회로 돌아가면 성실히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26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