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살인' 가습기 살균제(18) 피해자들, 공정위 檢 고발...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조명] '살인' 가습기 살균제(18) 피해자들, 공정위 檢 고발...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6.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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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 허위광고 검증 안 해...실증책임 묻지 않고 은폐하는 과정 형사책임 뚜렷"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 등에 대한 검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김상조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의 표현을 써서 제품을 광고한 행위를 검증해 공개할 책임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과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조사·심의 전 과정에서 거짓 광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표시광고법에 의한 실증 책임을 묻지 않고 은폐하는 과정에서의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공정위는 환경부가 진행 중인 연구를 이유로 들어 심의종결 처분을 하고 공소·처분시효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은) 많은 국민이 쉽게 소비할 수 있었던 생활용품에 안전하지 않은 독극물을 사용하면서도 '안전한 성분'이라는 거짓 광고를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만큼 공정위가 엄격하게 검증하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처럼 심각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국민이 아닌 기업을 우선 순위로 해 이들을 보호하기 급급했다"며 "이에 대해 당시 공정위원장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 전 국장과 관련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처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던 유 전 국장을 직위해제, 파면했다"며 "피해자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유 관리관은 소장에서 2016년 조사 때 공정위 윗선이 ‘조사를 확대하지 말라’는 위법 지시를 내렸다고도 밝혔다. 또 심의를 맡은 상임위원은 SK케미칼 고위급 인사 실명을 거론하며 심의절차 종료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 받았음에도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안전성 실험자료를 조사하고 피해구제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직무를 포기했다”며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재벌저격수로서 성과를 내기도 전에 공정위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될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해 두 차례 조사했지만 각각 ‘혐의 없음’과 ‘심의절차 종료’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3월에야 공정위는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경산업은 8800만원, SK케미칼은 3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지난해 법원은 공정위의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처분 시한이 이미 지났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SK케미칼이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은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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