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각] 최저임금 언제나 결정되나?…경영계 불참으로 법정기한 또 넘겨
[촉각] 최저임금 언제나 결정되나?…경영계 불참으로 법정기한 또 넘겨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6.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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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위원장 "사용자위원 복귀 기대"...중소기업계·소상공인 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강력 반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7일 전원 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27일 전원 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또 넘기게 됐다. 법정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 최저임금위에서 퇴장한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상태로 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전원 퇴장하고 향후 예정된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불가능해졌다.

다음달 중순까지는 결론 내려야...근로자위원들, 사용자위원 강력 비판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심의를 요청한 만큼 90일째 되는 날인 이날까지가 법정기한이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남아 있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8월5일이다.

행정절차를 밟는 데 통상 2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까지만 최저임금위가 결론을 내리면 된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8번에 그쳤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용자위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사 간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열어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이므로 7월 14일까지는 심의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면 오늘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분명히 밝히건대 법정 시한인 오늘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데 강력 반발했다.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데 강력 반발했다.

중기중앙회 "지불능력 없는데 주라는거냐" 반발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차등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불능력이 없는데 (높은) 최저임금을 주라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고, 중기중앙회 업종별 대표들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고통임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김기문 회장은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화는 당장 부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높은) 최저임금을 주라는건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깍자, 동결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종별로 구분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인데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식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며 "최저임금은 고통임금으로 불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의현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보니 신규채용은 거의 생각 안하고 기계로 대체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 부결, 소상공인 요구 외면한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소상공인연합회의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외면당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정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나온 주장조차 최저임금위는 외면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과 투자가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직접 나서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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