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3년간 빚 잘갚으면 남은 채무 탕감
취약계층, 3년간 빚 잘갚으면 남은 채무 탕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7.02 10: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에 적용...주담대 채무자 능력따라 채무조정 방법 차등 적용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앞으로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감면제도는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인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등이다.

채무과중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연체 없이 최소 50%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준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이어서 최대 95%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같은 방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반토막났다.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초과한 '일반형' 채무자▲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특례' 채무자다.

일반형 채무자의 경우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용소득은 월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생계형 특례는 채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