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용종 절제, 수술인지 몰랐다면 보험 해약 안 돼"
"내시경 용종 절제, 수술인지 몰랐다면 보험 해약 안 돼"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7.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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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위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 원상회복 결정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건강검진 도중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수술 이력으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H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와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0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H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H생명보험은 A씨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H생명보험에서는 용종 제거는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하는데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 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고 검진 결과표에도 수술이라고 기재하지 않으며, 담당의도 수술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해지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수술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만큼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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