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채용과정에서 부모 직업, 출신 지역 묻지 못한다
내일부터 채용과정에서 부모 직업, 출신 지역 묻지 못한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7.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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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채용절차법 시행령, 직무 관련 없는 정보 질문 금지...어기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앞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물을 수 없다. 예컨대 “부모님 뭐 하시냐”식의 질문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일부터 면접 등 과정에서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데도 구직자 본인을 포함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처음 어기면 300만원, 두 번째는 400만 원, 세 번 이상 어기면 5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해당 구직자가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매긴다.

이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나 키, 체중 등 신체 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규모에 관해 물어서는 안 된다. 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관련 정보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행사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고, 기업의 독립적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1500만 원, 두 번 이상일 경우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해당 인사에게 부과된다.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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