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인보사' 허가취소(8) '차명주식' 재판 참석한 이웅열, 인보사 질문엔 끝내 침묵
[추적] '인보사' 허가취소(8) '차명주식' 재판 참석한 이웅열, 인보사 질문엔 끝내 침묵
  • 이종범 기자
  • 승인 2019.07.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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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1심서 벌금 3억원..."인보사 피해자에 할말 없냐" 질문에 함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종범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끝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18일 열린 차명주식 관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취재진의 인보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것이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제도들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제도들"이라며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바뀐 지 몰랐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인보사 사태 피해자들에게 할말은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웅열, 언제 '인보사' 침묵 깨고 대응할까...주변 상황은 자신에 점점 불리해져

'인보사' 사태가 터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웅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인보사'는 자신의 넷째아들이라며 애정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에 관여했던 이 전 회장의 침묵은 비겁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향후 사과와 답변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집중하고 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은퇴 후 재판 일정 외에는 언론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이번 재판에 출석하면서 '인보사'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됐으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보사'는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고,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 이 전 회장에 상황은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 11일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자택도 가압류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의 방향이 이 전 회장으로 좁혀지고 있어 이 전 회장이 끝까지 '침묵'을 지킬수는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자택까지 가압류된 상황에서 '침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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