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 감행한 안태근…징역2년 선고
서지현 검사에 인사보복 감행한 안태근…징역2년 선고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7.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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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통해 치명타를 가하려는 의도”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오후 안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안 전 국장)에게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안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안 전 국장이 요청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선고 결과를 접한 안 전 국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떠나 구치소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언론보도를 접하기 전까지 장례식장에서 이뤄진 성추행 사건을 알지 못해 인사불이익이 있을 수 없었다는 안 전 국장의 주장과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했다는 당시 인사담당 검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자신의 사욕을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해 범행동기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1심에서 적시한 것처럼 성추행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을 알게 된 이상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줘서 그의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는 동기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지난 1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는 2010년 10월 서 검사를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 사무감사,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 검사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 지난해 1월 29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는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관련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국 '미투 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 후 꾸려진 검찰의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인사보복(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안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을 곧장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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