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 본사 옥상서 분신 시도
‘호식이두마리치킨’ 점주, 본사 옥상서 분신 시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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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속히 출동·대처해 사고 막아…"본사서 폐업하라고 했다" vs. “사실과 달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호식이 두마리 치킨 본사 / 다음 로드뷰 캡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가 본사의 조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사 건물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50분 쯤 서울 강남구 소재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 옥상에서 60대 여성 A씨가 500ml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분신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 논현 2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현장에 도착해 19층 건물 옥상에 있는 여성을 진정시킨 후, 해당 여성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업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성사시켰다.

A 씨는 경북 포항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로, 가맹점 폐업과 관련해 본사와 문제가 생기자 1인 시위를 벌여오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KBS에 "2016년부터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남편과 함께 운영해오다 지난해 5월과 8월에 본인과 남편이 모두 배달 도중 교통사고로 온몸을 다쳐 치료를 받게 됐다"며 "이에 남편이 회복할때까지만이라도 휴업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본사에서는 도리어 '폐업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이후에도 법무팀장은 주변에 호식이치킨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치킨집 간판을 떼라고 하거나, 정식 허가를 받고 겸업 중인 국밥집 영업에 대해서 '치킨집 매장에서 왜 국밥집을 하느냐'라고 따지며 폐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해당 점주가 애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다'며 폐업 의사를 전했지, 본사에서 먼저 폐업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며 "회복할 때까지 만이라도 휴업을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가 이후 1인 시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간판을 떼라고 한 적이 없으며 가맹계약서에서는 호식이 매장이 1층 전부로, 당연히 호식이 매장에서는 호식이 메뉴만 판매해야지 국밥집 겸업에 대해 본사가 동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씨가 어떤 경위로 옥상에서 분신 시도를 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수는 885곳(2017년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의 가맹점은 전년에는 935곳이었는데, 1년만에 50곳이 줄어든 것이다.

이 회사 창립주 최호식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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