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자격 제한
공정위,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자격 제한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9.07.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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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수차례 위반에 공정위 ‘초강수’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이다. 이는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수치다. 

따라서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며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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