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배송대행, 미배송·배송지연 많아
해외 직구 배송대행, 미배송·배송지연 많아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7.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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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IT·가전제품 배송 대행 피해 多 “고가 물품 해외직구 시 별도의 보험 고려해야”
해외직구 대행 사이트 이용시 미배송과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고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배송과 배송 지연 등 배송 관련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올해 1∼5월에는 205건으로 매년 수백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이 16.9%, 취미 용품이 9.3% 순이었다.

불만 내용은 배송 관련이 50.7%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 환급지연·거부가 10.8% 등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은 미배송이나 배송지연이 25.5%였고 파손이 10.3%, 분실이 9%였다.

특히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쇼핑몰에서는 정상 배송을 주장하고 배송 대행업체는 받지 못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가 다르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고가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문 뒤 바로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아마존에서 애플워치를 구매한 B씨는 아마존이 배송대행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 배송해 물건이 분실되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의 안내에 따라 현지 경찰이 도난신고를 해 아마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내 사업자 관련 배송 대행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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