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아보카도 회수
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 아보카도 회수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8.06 10: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뮴,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 중금속…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식약처가 수출 중지 명령한 업체는 ‘MISSION PRODUCE INC.’ (미국)으로,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이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정부가 판매중단 조치에 나섰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수일통상’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 이하)보다 초과 검출(0.12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카드뮴은 체내에 축적되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일본에서는 카드뮴중독에 따른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타이이타이병은 뼈가 물러지며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일어나고 환자가 일본어로 ‘아프다, 아프다’라고 해서 붙여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에 노출되면 위장 점막을 강하게 자극해 구토와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신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급성일 경우 호흡 곤란과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