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기업이 소재나 부품 조달이 막혀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 6일 "일본 수출 규제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긴급성 요건에 해당된다"며 "연말까지 심사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조사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여기서 긴급성 요건이 적용되려면 경기급변이나 금융위기,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업의 외적 요인으로 인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공정위는 일본 수출규제도 이같은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마침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었는데, 이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