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위험…구입 자제해야"
소비자원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위험…구입 자제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8.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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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국·발송국·제조국 서로 달라 유통경로 불분명...품질과 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더러 대부분 제품이 품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한 15종 제품은 국내기준으로는 전문의약품이지만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10종, 일반의약품 3종, 식이보충제 2종으로 분류된 의약품들이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인 150달러 이하, 총 6병까지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특송 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용기나 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규정의 부재가 직구 의약품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원인”이라며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사대상 전문의약품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대부분이 불법일 가능성도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달랐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가 불분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오남용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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