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상조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8개 업체가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7일 공정위는 총 30개 업체를 조사해 18개 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위반 업체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상조업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위 승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 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자본금 가장 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조업체의 자본금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2분기 기준 등록된 모든 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본금 요건 15억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은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됐다.
이에 따라 2분기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을 맞춘 상조업체는 총 87개사로 조사됐다. 2016년 1월 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 이래 자본금 증액은 총139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가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내 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를 개발해 12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선수금 보전 기관, 소비자 본인이 납입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우선 87개 상조회사 중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한 40개사의 납입금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나머지 47개사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당분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은행과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 상조 찾아줘 사이트가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액, 납입 횟수 등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