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 상반기 ‘담합 제보’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공정위, 올 상반기 ‘담합 제보’ 포상금 2억7천만원 지급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19.08.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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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로, 포상 금액은 약 2억원에 달한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약 2억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A 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로, 포상 금액은 1억9518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 내용으로는 담합인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각 6명으로 많았고, 신문고시 위반 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각각 3명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4년 1억8000만 원에서 2015년 3억9000만 원, 2016년 4억8000만 원에 이어 2017년 7억1000만 원으로 늘었다. 다만 작년에는 1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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