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돈 받고 노조원 아들 유언 저버린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삼성 돈 받고 노조원 아들 유언 저버린 부친에 징역 2년 구형
  • 정우람 기자
  • 승인 2019.08.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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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사건...검찰, 부친 염모씨 위증 혐의로 기소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원이었던 아들의 유언을 저버린 부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부친 염모씨의 위증 등 결심 공판에서 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씨의 말을 듣고 위증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가족장으로 바꿨다.

염씨는 그러나 호석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이씨는 삼성과 염씨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인물로, 호석씨 장례 당시 삼성 관계자들을 만났으면서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는 '삼성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잘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경황이 없던 중 삼성의 제안에 이성을 잃고 응했다"며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삼성의 제안에 응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너무 힘겹고 괴로워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 또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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