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LS 불완전 판매' 파동…금감원, 19일 조사결과 발표
은행권 'DLS 불완전 판매' 파동…금감원, 19일 조사결과 발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19.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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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증권사 상품설계도 검사대상...피해 투자자들, 판매 은행 상대로 집단소송 준비

[서울이코노미뉴스 운석현 기자] 독일과 영국금리에 연계한 DLS(파생결합증권)와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DLF(파생결합펀드)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은 원금상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판매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더해 증권발행사들의 상품설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업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오는 19일에는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DLS는 주식·주가지수 외에도 이자율·통화·실물자산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DLF다.

만기시점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3~5% 정도의 수익을 얻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원금 전액을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했는지 여부다. 해당 상품은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5% 수익을 얻지만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잃는 '고위험' 구조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금융사를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일종의 '전략'으로 선택해 적극적으로 판매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생금융상품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데 법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독일 국채금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상품 중 독일상품을 기초로 한 DLF는 거의 100% 손실에 이르는 등 손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 차원의 금융업계 검사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절차도 이어진다. 투트랙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검사결과를 참고해 분쟁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문제로 10건이 넘는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개별 은행 영업점마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건별로 분쟁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A 지점은 위험성 고지 등 상품설명이 제대로 이뤄져도 B 지점에서는 이를 누락해 판매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품설계 문제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밝혀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마다 법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상품을 파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며 "외형상으로는 대부분이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계문제를 보려면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연기금들이 DLS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위탁하는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만든 DLS에 584억원을 투자해 476억원(81%)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 <용어 설명>

▷ 파생결합증권(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이자율과 통화(환율) 실물자산(금·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해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DLF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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