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도입 추진...'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도입 추진...'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19.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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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부나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을 듯...'새 일자리 창출에 기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도입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소비자의 피부 또는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맞춤형 화장품을 팔려면 조제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의 시험 시기,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다. 

특히 원료의 독성정보와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 사례 정보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나아가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등 효능·효과를 증빙하는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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