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중독’ 대림산업이 상생평가 최우수?…동반위, 평가 취소 서둘러
‘갑질 중독’ 대림산업이 상생평가 최우수?…동반위, 평가 취소 서둘러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8.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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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서 상습적 갑질 드러나…동반위, 9월에 회의에서 등급 하향조정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의 대기업에 대한 상생평가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에서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대림산업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매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뒤늦게 부랴부랴 등급을 강등시키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동반위는 20일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부처(공정위·중기부·산업부 등)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등급 강등을 요청할 시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대림산업에 대해 9월 초 동반위를 개최해 등급 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동반위가 그동안 대기업의 상생평가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림산업이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경우가 한 두 차례가 아니었는데  동반위가 이런 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대림산업에 최우수 등급을 매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난센스”라며 동반성장지수 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이 드러났으면 동반위가 즉각 시정해야 할 터인데도 관련부처의 강등요청이란 단서를 다는 것은 자신들이 엉터리 평가를 했다는 비난을 피해보자는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대림산업은 하도급 횡포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원성이 높다. 그러다보니 대림산업이 상생에서 모범적 기업이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림산업(대표이사 김상우, 박상신)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759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2897차례에 걸쳐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8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림산업이 3년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6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대림산업의 갑질 의혹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하청업체에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갑질의 행태도 ‘악성’이다.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대부분은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 업체들이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공사 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상습적으로 주지 않았다. 계약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일도 비일비재했다. 발급된 계약서에는 반드시 적혀있어야 할 대금 지급 방법 등이 누락돼 있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이해욱 회장은 운전기사 갑질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부회장을 맡았던 2016년 3월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대림산업의 갑질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어난 사례들이니 이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은 그 와중에 발생한 것이다. '갑질 중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와 함께 일한 운전기사들은 “시종일관 폭언에 사이드미러 접고 운전을 시키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사태 이후 이해욱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도 공정위와 동반위는 지난 6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 업체로 선정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대기업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50대 50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하지만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엉터리 상생평가로 누구도 동반위의 평가를 믿을 수 없게 됐다. 동반위가 넋 나갔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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