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때문에 여행 포기한 고객에겐 “위약금 물라”고 ‘적반하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국으로 패키지여행을 떠나려던 부부가 여행사 실수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겨 인천공항에서 출국 2시간 전에 여행을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여행사는 규정대로라면 실수에 따른 배상금으로 원금의 5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들 부부가 선납한 여행 비용만 돌려주었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최모 씨 부부는 지난 3일 노랑풍선 여행사에서 마련한 패키지 중국여행을 떠나기 위해 6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출발 2시간 전 여행사로부터 비자 때문에 중국으로 갈 수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예전 여권 번호로 비자가 발급돼 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최 씨는 “생일 기념으로 가는 해외여행인지라 들뜬 마음에 옷도 사고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허탈해하면서 “심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행 18명 중 최씨 부부 말고 다른 2명은 비자 신청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랑풍선 여행사는 출발 닷새 전 이들 2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시 서류를 내 급행비자를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이 여행을 안 가겠다고 하자 여행사 측은 오히려 위약금을 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고객께서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규정 상으로는 당연히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 과실로 당일 여행이 취소되면 여행 비용 환불 외에도 비용의 5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노랑풍선 측은 일행의 대표 계좌로 원래 계획됐던 여행비용만 입금했다.
JTBC에 따르면 노랑풍선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실수를 인정하면서 이달 말까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위약금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