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기자] 검찰이 5일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한 이씨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48시간 안에 결정하면 되지만 체포 10여 시간 만인 이날 오전 신속히 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이씨는 4일 오후 6시 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스스로 찾아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그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그릇된 일로 인해 CJ 임직원들에게 큰 누를 끼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관계자에게 "저의 잘못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매우 마음 아프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며 구속을 자청했다.
아울러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거취를 고민하다가 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인천지검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검에서 저녁에 설렁탕으로 이날 첫 식사를 한 이 씨는 "(체포돼) 홀가분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구속을 바란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CJ그룹은 재판 결과를 보고 이 씨의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