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사술행위"... ‘순정부품' 내세워 5배까지 바가지
현대모비스 "사술행위"... ‘순정부품' 내세워 5배까지 바가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19.09.05 15: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등 기자회견, “비순정부품이 자동차 고장 및 성능저하를 유발하는 것처럼 속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현대자동차그룹 부품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라고 자동차부품에 표시해 부품 값을 정상 가격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정부품’은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부품으로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의 로고와 홀로그램이 표기되어 있다. 이에 반해 ‘비 순정부품’은 대개 자동차회사에서 주문을 받아 부품을 제작한 회사가 별개 브랜드로 유통시킨 부품으로 품질 차이는 없다. 법률적으로는 ‘순정부품’이나 ‘비순정부품’이라는 용어가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모비스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부품에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토록 했고 바가지를 씌웠다며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도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이란 국적불명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면서 거대 규모의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능성’,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최상의 성능을 유지’ 등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및 고시가 금지하고 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에다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이 순정부품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폭리를 취하기 위한 사술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에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의 용역 위탁에 따라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을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도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순정부품(주문자생산부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1.83배 비싼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하여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6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6종의 다빈도 수리 부품 중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대체부품)의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최대 5배가량 가격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 및 단체들은 자동차 분야에서 폭리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고질적인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를 개선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정부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순정’이라는 표현을 OEM부품 등으로 바꾸고 소비자들에게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현황과 비교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규격품이 ‘대체부품’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되는 것 또한 ‘인증부품’이나 ‘규격품’으로 바꾸고, 국토교통부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절차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하고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